안녕하세요 회원님,
네 일단 2020년 12월에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어, 인공암벽장도 체육시설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사를 배치해야 하며,
올해 6월 9일을 기점으로 하여 이 전 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기간 내에
해당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6월 9일 이후의 신규 시설은 신고 시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현재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은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생활스포츠지도사
두 종목이 있는데, 해당 자격을 소지한 자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에는 특별히 클라이밍에 대한 부분은 없으며,
생활스포츠지도사 중 등산에 대한 분류가 있을 뿐 입니다.
현재 스포츠클라이밍지도사라는 명칭으로는 저희 협회가 보유한
스포츠클라이밍지도사1급과 2급 자격증이 유일합니다.
이에, 시설 오픈을 위해 생활스포츠지도사가 필요하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서는 스포츠클라이밍지도사 자격을
보유하는 것으로 충족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1600-3092 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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