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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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2024-04-30 오전 10:30 |
안녕하세요 회원님,
네, 저희가 교육중인 안전관리요원 교육도 해당 법 규정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협회가 발급한 수료증도 안전관리자, 암벽시설 운영자 등의 신고 서류에
필요한 서류로 취급됩니다.
다만 현재는 스포츠클라이밍지도사1급 과정을 진행할 때에만 해당 교육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을 수료하실 수는 없습니다.
협회는 최대한 빠른 준비를 통해 안전관리요원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해당 교육이 준비되는 경우 여러 수단을 통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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