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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6. 9) 중 안전관리 자격증 관련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1-06-16 11:46:52
조회수
2038
첨부파일:

제목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6. 9) 중 안전관리 자격증 관련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38
작성일자
2021-06-16 11:46:52
첨부파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91호, 2020. 12. 8.,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대한스포츠클라이밍협회입니다.

발표된 시행령에 의하면,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점검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안전관리점검을 시행하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스포츠클라이밍협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안전교육지도사’ 자격과정은 위 6월 9일에 발표된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서 명시하는 ‘안전관리요원’에 해당 유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문화체육관광부에 인정 요청 예정이지만 현시점으로는 개정안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요원’에 해당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의 특성 상 전체적인 시행령을 발표하고, 세부적인 시행령은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 해당 개정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스포츠클라이밍협회는 스포츠클라이밍지도사 자격증과 안전교육지도사 등의 교육 역량이 시행령에 포함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소식이 접수되는대로 즉시 다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91호, 2020. 12. 8.,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대한스포츠클라이밍협회입니다.

발표된 시행령에 의하면,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점검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안전관리점검을 시행하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스포츠클라이밍협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안전교육지도사’ 자격과정은 위 6월 9일에 발표된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서 명시하는 ‘안전관리요원’에 해당 유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문화체육관광부에 인정 요청 예정이지만 현시점으로는 개정안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요원’에 해당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의 특성 상 전체적인 시행령을 발표하고, 세부적인 시행령은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 해당 개정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스포츠클라이밍협회는 스포츠클라이밍지도사 자격증과 안전교육지도사 등의 교육 역량이 시행령에 포함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소식이 접수되는대로 즉시 다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