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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식성명 : 대한스포츠클라이밍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0-06-16 16:08:47
조회수
3046
첨부파일:

제목
공식성명 : 대한스포츠클라이밍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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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6
작성일자
2020-06-16 16: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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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스포츠클라이밍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 저희 협회가 발급하는 스포츠클라이밍지도사(민간자격 등록번호 제 2019-005756), 청소년클라이밍지도사(민간자격 등록번호 제 2019-004473), 유소년클라이밍지도(민간자격 등록번호 제 2019-004478)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한 자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40)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민간자격 등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한 후, 국가에 면허세와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운영하는 매우 정상적이고, 적합한 자격과정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는 곧 해당자격들은 자격기본법의 법률 제16335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련된 분야에 속하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에 해당해지 않고, 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국가가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모든 확인과 절차를 거쳐서 주무부장관 즉,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자격증입니다.
 
, 저희 협회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라이밍지도사, 청소년클라이밍지도사, 유소년클라이밍지사 등의 자격증은 국가에서 금지하는 분야에 해당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국가가 판단한 것이며,
 
주무부장관인 문화체육부장관 역시, 문화체육부에서 운영하는 기타 자격증들과 중복되거나, 영향을 주는 자격증이 아님을 확인 한 후 등록을 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격증입니다.
 
민간자격증이란, 국가공인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관련 역량의 입증이나 학습 수준의 검증이 필요한 분야에서 국가의 법률과 시행령 등을 준수하여 이를 자격화 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격증에 대한 피해,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일부 부도덕한 기회주의자들의 만행을 전체의 문제인 것 마냥 호도하는 언론들과 실제 그런 불법적인 방향으로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에 한하여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희 스포츠클라이밍지도사 등의 자격증들은 기본적으로 등록 및 운영할 때에 관련기관 등에서 각종 실력, 경력인정, 취업 등을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자격증이 아닙니다. 물론 상기 기관에서 저희 협회가 발급한 자격증의 우수성과 효과가 입증되어 자격증 취득자를 우대한다고 판단한다면, 저희 협회는 자격증 취득자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원할 것입니다.
 
연설명으로 민간자격증은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민간자격증을 인정하고, 필요하다고 판하면 어디에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구청,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학교 내/외 방과 후 교실, 노인복지시설 등의 장 또는 인사관계자가 해당 자격증을 인정하거나, 우대 또는 취득을 필수 요건으로 지정한 경우 적극 활용될 수 있으, 이미 그러한 형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협회의 자격증 개설 및 운영의 첫 번째 목적은 전국 클라이밍 센터의 운영에 활력을 주기 위함입니다. 스포츠클라이밍지도사1급을 통해, 2급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된 클라이머들이 더욱 깊이 클라이밍의 매력을 알아가고, 또한 그 경력과 지식을 타인에게 교육하고 전달하여 클라이밍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센터 운영에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때문에, 1급자격취득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수강비는 1급과정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전액 활용되며, 2급자격취득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수강비는 2급과정을 운영하는 센터에게 100%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급인증제 심사비 등도 역시 100% 센터에 귀속됩니.
 
협회의 수익은 단 한 가지, 자격증 발급비 또는 등급인증제 카드 발급비 뿐입니다. 이 또한, 급여부를 회원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이면서 센터의 교육을 거쳐야만 발생할 수 있는 수익입니다. 외에는 교재판매비, 가맹비, 회원비, 수수료 등의 그 어떠한 수익도 현재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협회는 자체비용으로 수억원 이상의 예산과 2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해  전국의 클라이밍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산 수강관리 시스템과 평가 시스템, 센터장님들을 위한 효율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진 자격 및 등급인증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국의 클라이밍 센터와 현재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 앞으로 센터를 찾을 회원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스포츠클라이밍의 대중화입니다. 이는 스포츠클라이밍지도사2급 자격과 등급인증제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표를 위해 움직입니다. 이는 나의 실생활, 업무, 취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전과제가 있으면 그 도전과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발전하고 활력을 찾아갑니다특히 등급인증제는 모든 클라이머들에게 만족할만한 도전과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최고의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협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등급인증제가 지나친 상업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에 대한 글도 열람을 했습니다. 클라이밍 센터에서 등급인증을 받기 위해 1급 강사가 심사하는 심사비용 2만원이 지나친 상업주의를 걱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회원여러분들과 센터를 운영하시는 센터장, 강사분들께 이러한 부분이 지나친 상업주의를 조장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등급인증카드발급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 과도한 상업주의를 초래한다는 걱정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의 설립목적은 여러 자격과정의 운영과 클라이밍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센터 운에 대한 활력부, 센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도와줄 수 있는 법무팀, 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응급처치요령,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센터를 찾게 하는 콘텐츠의 개발과 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회는 관련기관 등과 대립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1회 스포츠클라이밍지도사1급 과정의 운영 시기부터, 저희는 관련기관에 소속되신 센터장님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희는 말씀드렸습니다. “관련기관과 협회와 센터와 클라이머는 모두 공생관계이고, 상호 보적인 관계로 성장하였으면 한다. 어느 누구도 빠져서는 안되고, 어느 누구도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희 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스포츠클라이밍지도사, 청소년클라이밍지도사, 유소년클라이밍지도사, 등급인증제 그리고 그 외 자격과정과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기관과 함께 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클라이밍을 찾게 할 것이며, 전국의 클라이밍센터가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민간자격증은 운영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기관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민간자격증은 법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며, 운영할 경우 모든 발급된 자격증이 취소가 되고, 발급기관은 과태료와 처벌대상이 됩니다. 

아래 주소에서 저희 자격증명 조회(스포츠클라이밍지도사, 청소년클라이밍지도사, 유소년클라이밍지도사)나 발급기관명 조회(대한스포츠클라이밍협회)를 해보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혹시 클라이밍관련 자격증을 조회하면 스포츠클라이밍은 저희 협회가 유일하며, 조회되지 않는 자격증은 현재 운영이 불가능한 등록되지 않은 자격증입니다. 클라이밍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아래 주소에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1의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ᆞ
운영한 자
                                                           ...
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
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민간자격증 조회하기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


대한스포츠클라이밍협회는 대립과 경쟁이 아닌협업과 공생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이나 이러한 협회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본 협회를 비하하거나 본 협회의 회원, 센터,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 불이익을 주거나, 이에 준하는 처우를 행한 기관, 단체가 확인되는 경우, 차별금지법 및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등의 법률을 포함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가족을 불공정하게 차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 협회는 어떠한 의견도 수렴하고 논의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스포츠클라이밍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 저희 협회가 발급하는 스포츠클라이밍지도사(민간자격 등록번호 제 2019-005756), 청소년클라이밍지도사(민간자격 등록번호 제 2019-004473), 유소년클라이밍지도(민간자격 등록번호 제 2019-004478)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한 자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40)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민간자격 등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한 후, 국가에 면허세와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운영하는 매우 정상적이고, 적합한 자격과정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는 곧 해당자격들은 자격기본법의 법률 제16335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련된 분야에 속하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에 해당해지 않고, 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국가가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모든 확인과 절차를 거쳐서 주무부장관 즉,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자격증입니다.
 
, 저희 협회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라이밍지도사, 청소년클라이밍지도사, 유소년클라이밍지사 등의 자격증은 국가에서 금지하는 분야에 해당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국가가 판단한 것이며,
 
주무부장관인 문화체육부장관 역시, 문화체육부에서 운영하는 기타 자격증들과 중복되거나, 영향을 주는 자격증이 아님을 확인 한 후 등록을 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격증입니다.
 
민간자격증이란, 국가공인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관련 역량의 입증이나 학습 수준의 검증이 필요한 분야에서 국가의 법률과 시행령 등을 준수하여 이를 자격화 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격증에 대한 피해,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일부 부도덕한 기회주의자들의 만행을 전체의 문제인 것 마냥 호도하는 언론들과 실제 그런 불법적인 방향으로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에 한하여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희 스포츠클라이밍지도사 등의 자격증들은 기본적으로 등록 및 운영할 때에 관련기관 등에서 각종 실력, 경력인정, 취업 등을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자격증이 아닙니다. 물론 상기 기관에서 저희 협회가 발급한 자격증의 우수성과 효과가 입증되어 자격증 취득자를 우대한다고 판단한다면, 저희 협회는 자격증 취득자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원할 것입니다.
 
연설명으로 민간자격증은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민간자격증을 인정하고, 필요하다고 판하면 어디에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구청,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학교 내/외 방과 후 교실, 노인복지시설 등의 장 또는 인사관계자가 해당 자격증을 인정하거나, 우대 또는 취득을 필수 요건으로 지정한 경우 적극 활용될 수 있으, 이미 그러한 형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협회의 자격증 개설 및 운영의 첫 번째 목적은 전국 클라이밍 센터의 운영에 활력을 주기 위함입니다. 스포츠클라이밍지도사1급을 통해, 2급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된 클라이머들이 더욱 깊이 클라이밍의 매력을 알아가고, 또한 그 경력과 지식을 타인에게 교육하고 전달하여 클라이밍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센터 운영에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때문에, 1급자격취득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수강비는 1급과정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전액 활용되며, 2급자격취득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수강비는 2급과정을 운영하는 센터에게 100%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급인증제 심사비 등도 역시 100% 센터에 귀속됩니.
 
협회의 수익은 단 한 가지, 자격증 발급비 또는 등급인증제 카드 발급비 뿐입니다. 이 또한, 급여부를 회원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이면서 센터의 교육을 거쳐야만 발생할 수 있는 수익입니다. 외에는 교재판매비, 가맹비, 회원비, 수수료 등의 그 어떠한 수익도 현재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협회는 자체비용으로 수억원 이상의 예산과 2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해  전국의 클라이밍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산 수강관리 시스템과 평가 시스템, 센터장님들을 위한 효율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진 자격 및 등급인증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국의 클라이밍 센터와 현재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 앞으로 센터를 찾을 회원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스포츠클라이밍의 대중화입니다. 이는 스포츠클라이밍지도사2급 자격과 등급인증제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표를 위해 움직입니다. 이는 나의 실생활, 업무, 취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전과제가 있으면 그 도전과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발전하고 활력을 찾아갑니다특히 등급인증제는 모든 클라이머들에게 만족할만한 도전과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최고의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협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등급인증제가 지나친 상업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에 대한 글도 열람을 했습니다. 클라이밍 센터에서 등급인증을 받기 위해 1급 강사가 심사하는 심사비용 2만원이 지나친 상업주의를 걱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회원여러분들과 센터를 운영하시는 센터장, 강사분들께 이러한 부분이 지나친 상업주의를 조장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등급인증카드발급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 과도한 상업주의를 초래한다는 걱정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의 설립목적은 여러 자격과정의 운영과 클라이밍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센터 운에 대한 활력부, 센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도와줄 수 있는 법무팀, 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응급처치요령,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센터를 찾게 하는 콘텐츠의 개발과 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회는 관련기관 등과 대립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1회 스포츠클라이밍지도사1급 과정의 운영 시기부터, 저희는 관련기관에 소속되신 센터장님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희는 말씀드렸습니다. “관련기관과 협회와 센터와 클라이머는 모두 공생관계이고, 상호 보적인 관계로 성장하였으면 한다. 어느 누구도 빠져서는 안되고, 어느 누구도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희 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스포츠클라이밍지도사, 청소년클라이밍지도사, 유소년클라이밍지도사, 등급인증제 그리고 그 외 자격과정과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기관과 함께 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클라이밍을 찾게 할 것이며, 전국의 클라이밍센터가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민간자격증은 운영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기관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민간자격증은 법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며, 운영할 경우 모든 발급된 자격증이 취소가 되고, 발급기관은 과태료와 처벌대상이 됩니다. 

아래 주소에서 저희 자격증명 조회(스포츠클라이밍지도사, 청소년클라이밍지도사, 유소년클라이밍지도사)나 발급기관명 조회(대한스포츠클라이밍협회)를 해보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혹시 클라이밍관련 자격증을 조회하면 스포츠클라이밍은 저희 협회가 유일하며, 조회되지 않는 자격증은 현재 운영이 불가능한 등록되지 않은 자격증입니다. 클라이밍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아래 주소에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1의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ᆞ
운영한 자
                                                           ...
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
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민간자격증 조회하기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


대한스포츠클라이밍협회는 대립과 경쟁이 아닌협업과 공생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이나 이러한 협회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본 협회를 비하하거나 본 협회의 회원, 센터,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 불이익을 주거나, 이에 준하는 처우를 행한 기관, 단체가 확인되는 경우, 차별금지법 및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등의 법률을 포함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가족을 불공정하게 차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 협회는 어떠한 의견도 수렴하고 논의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